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548』: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9:4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내 이름도 몰라. 너 죽여 버린다" 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933』: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1: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다리 한쪽을 들고 심하게 흔들고, 손으로 때리고 이로 깨무는 등 학대하여 강아지의 엉덩이 뼈가 깨져 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강아지는 이 사건 1주일 전에 넘어져 다친 것이지 이 사건 당일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강아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손상을 입은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를 학대하였고, 그 학대 부위가 강아지의 손상된 신체 부위와 유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