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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20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C에서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 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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