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2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3.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배기통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옆 공사장에 묶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개( 포인터 종) 가 짖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개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약 12회 찔러 상해를 입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재물 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동물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