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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5.9.선고 2014고합7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4고합7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 등 )

피고인

검사

정성현 ( 기소 ) , 이치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강노

판결선고

2014 . 5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은 2012 . 12 .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나 알게 된 乙 ( 여 , 14세 ) 와 1회 성관계를 하 고 , 그 대가로 150 , 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1 .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 그 대가로 150 , 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3 . 5 .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 그 대가로 150 , 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 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3 . 11 . 1 . 17 : 3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 * 무인텔의 방안에서 스마트폰 의 ‘ * * *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丙 ( 여 , 14세 ) 와 1회 성관계를 하고 , 그 대가로 150 , 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3 . 11 . 10 . 14 : 47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 * 호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 * *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丁 ( 여 , 15세 ) 와 2회 성관계를 하고 , 그 대가로 120 , 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丁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 다 .

6 . 피고인은 2013 . 11 . 20 . 경 스마트폰의 ‘ * * *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戊 ( 여 , 13세 ) 에게 1시간에 100 , 000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를 보내 위 戊가 이를 승낙하자 , 같은 달 23 . 16 : 40경 위 戊를 만나 같이 대전 대전로 에 있는 * * 모텔로 가서 위 모텔에 투숙하려다가 ,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위 戊 와 같이 투숙하려는 것을 본 위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위 戊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乙이 작성한 진술서

[ 판시 제4의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5의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丁의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사진 , 현장사진

[ 판시 제6의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戊 , 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戊가 작성한 진술서

1 .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 6 . 19 .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1항 ( 판시 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점 )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판시 제4 , 5항의 성매수의 점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성매매 권유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 항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2호 ) 제4조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 )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 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 ~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 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이와 같은 범 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 더욱 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 1 . 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황의동

별지

조형목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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