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21369호 임대차 보증금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 C에게, ‘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
’ 고 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이를 믿고 먼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증인 그렇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그 계약서를 써 줄 당시에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C 씨가 그 집에서 살 았잖 습니까.
살다가 처음에 전세계약 서를 제가 써 주면서 가을에 농사지어서 3,000만 원을 나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데 주질 않고서 그냥 살다가 나가 서 나중에 전세 반환 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3,000 만 원은 원고가 주지 않아서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E 아파트 401호의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아 2010. 1. 28. C 과 위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주식회사 D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C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일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이 계약 후 G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인은 퇴거하는 C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게 되면 C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