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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04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1동 706호의 임차인으로 2011. 11. 13. 15:3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가 베란다 등 아파트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던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수표는 당초 한달 기간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수표로서 위 이사 당일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용달차비용 등을 주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100만원을 준 뒤 수표는 피고인과의 계약서가 들어 있던 봉투 안에 다시 넣고 봉투를 쇼핑백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의자에 놓아둔 상태로 잠시 몸을 돌려 안방 및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를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헤어져 쇼핑백을 가지고 집에 와서 다음날 입금하려고 보니 수표가 없어 은행에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이사당일 수표를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받았고 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달 정도 후에 새로 이사한 집의 주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D이 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할 수 있었던 시간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린 후 몸을 내밀어 베란다를 확인하던 약 30-40초 정도의 시간 밖에 없는바, D이 바로 앞에 서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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