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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7 2015고합7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7년 8 월경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E으로부터 2007. 10. 2. 경부터 2007. 12. 6. 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8. 1. 7. 경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9. 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고 그 대책을 의논하던 중, F으로부터 “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을 만 나 고소 취하를 받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강간으로 몰아가면 5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 는 말을 듣고, E과 성관계를 한 다음 E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F이 일러 준 대로 E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다음, 2008. 1. 11. 16:00 경 강원 강릉 경찰서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E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 받고, 같은 날 17:00 경 경찰서를 나오면서 E에게 ‘ 저녁에 시간 되면 식사나 하면서 술 한잔 하자’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00 경 E을 불러 내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릉시 G에 있는 ‘H 여관’ 앞 상호 불상의 원룸 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 경 위 원룸에서 E과 1회 성 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E과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2008. 1. 12. 00:0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원 강릉 경찰서 중부 지구대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E이 2008. 1. 11. 22:30 경 고소인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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