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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07 2018고합1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원 C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F은 위 후보자와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G정당 소속이었거나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후보자의 H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J’이라는 제목으로 위 선거구에 출마한 B시의원 후보자 7명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F에 관하여 “7. 무소속 F 현 B시의원, 현역 G정당 시의원으로 공천을 못받아 무소속 출마 기본표 있음, G정당 표를 많이 가져가야 할 후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빙자료 등

1. 수사보고(E H 화면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를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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