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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합67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정당 I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 대한 홍보활동 등 선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4. 12. H정당 I시장 예비후보 3배수 컷오프 순위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여부를 피고인 B과 논의하면서, 당시 H정당 예비후보자 16명 중 공천이 유력한 후보자였던 J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어 화자(話者)인 H정당 I시(K선거구) 국회의원 L이 H정당 I시장 예비후보자 J와 부정하게 결탁하여 H정당 공천에서 유리하게 심사받게 하고 공천을 주어 I시장으로 J가 당선되면 I지역 인허가 건을 봐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위 L은 J를 I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나머지 후보들을 경선에서 낙선시키려는 전략을 꾸미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후 I시 지역신문 기자 등에게 유포하여 위 J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4. 15. 23:29경 M 102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치소설] N’라는 제목으로 나는 가슴위에 금뱃지가 빛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기만 해도 배부른 내 지역구 대한민국 Y시! 수도권 개발 붐을 타고 인구가 100만을 상회한다.

국회의원이 세 명인데, 이제 인구도 늘고 했으니 다음 총선에는 한 자리 더 늘어날 것이다.

동료 의원으로 누가 올지 참 궁금하다.

나는 과거 O정당 소속으로 Y시 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

이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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