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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9:52 경 제주시 애월읍 납 읍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5991에 있는 금빛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9:52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서로 5991에 있는 금빛 신협 앞 도로를 한담 삼거리 쪽에서 금 성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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