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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39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6』 피고인은 2015. 5. 24.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섬유 원단을 몽골국에서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4. 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28만 원 상당의 원단 약 22 톤을 컨테이너에 싣고 몽 골 국 울란 바트 르에 이 르 렀 는 데, 피해자가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섬유 원단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섬유 원단을 몽 골 국 상인들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섬유 원단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120』 피고인은 2016. 1. 15. 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몽 골 등지에 산업용 장갑 120만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자력이 없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국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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