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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05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1:40 경 막걸리 1 병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 소재 E 파출소 앞 도로까지 F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한 정지 신호를 받았으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5 경 경북 울진군 병곡면 금곡리 소재 유 금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북 울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나는 뺑소니도 안했다.

한번만 봐 달라. ”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체포상황 및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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