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15 2013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03. 15:39경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에 있는 660-2번지 앞 비포장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16:17=1차 측정거부, 16:27=2차 측정거부, 16:40=3차 측정거부)에 걸쳐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