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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LPG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현대음성IC주유소 앞까지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2013. 3. 3. 01:18경부터 01:5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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