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9. 17: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엘벧엘교회 앞 이면도로를 교회 앞 사거리 방면에서 KT시설창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으로 차례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I 포르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이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1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합계 수리비 3,513,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L 외 1명으로부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9. 21:05부터 21:35까지 광주 서구 M병원 응급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