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무렵부터 주식회사 C(2012. 11. 14.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를 경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그 회사에 대한 공동경영계약을 맺었다.
그 공동경영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회사가 발행하는 15억 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6억 원을 지급하고, ③ 원고는 피고가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경영계약서 제7조). 회사가 피고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40%는 원고가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하였는데(추가계약서 제1조 10항), 피고는 그 약정을 위반하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공동경영계약대금 잔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우선매수권부여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1,400,000,000원 중 50,00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동경영계약대금 지급에 관해 정하고 있는 공동경영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6억 원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경영계약 제1조는 이사선임을 비롯하여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상호 협의 등 피고의 원할한 경영활동 참여를 위해 원고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제1조가 이행되고 등기이사 선임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