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6762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무렵부터 주식회사 C(2012. 11. 14.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를 경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그 회사에 대한 공동경영계약을 맺었다.

그 공동경영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회사가 발행하는 15억 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6억 원을 지급하고, ③ 원고는 피고가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경영계약서 제7조). 회사가 피고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40%는 원고가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하였는데(추가계약서 제1조 10항), 피고는 그 약정을 위반하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공동경영계약대금 잔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우선매수권부여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1,400,000,000원 중 50,00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동경영계약대금 지급에 관해 정하고 있는 공동경영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동경영계약대금 6억 원 중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경영계약 제1조는 이사선임을 비롯하여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상호 협의 등 피고의 원할한 경영활동 참여를 위해 원고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제1조가 이행되고 등기이사 선임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