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09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G은 2012. 8. 31. P 주식회사(2013. 9. 3. 피고와 합병하고 해산되었고, 이하 ‘P’이라 한다)와 원고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과 관련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경영계약서(을 제4호증)에서 위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P의 투자금을 15억 원으로 정하되, 그 지급방법은 P이 위 투자금 중 1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공동경영계약 체결 즉시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건물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P이 2012. 9. 4.까지 원고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P은 2012. 8. 31. 이 사건 금원 중 7억 5,2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갑 제11호증)로 입금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4,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2억 4,800만 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2. 10. 10., 연대보증인 G, 현금보관인 원고로 기재된 ‘현금보관증’과 그 사용내역을 운전자금용으로 하고, 영수인을 원고로, 입회인을 G으로 기재한 ‘영수증’(갑 제10호증)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P은 2012. 8. 31. G이 P으로 하여금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