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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778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11. 29. 피고와 부산 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갑’은 ‘피고’를, ‘을’은 ‘C’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5억 원, 2018. 1. 15. 2차 계약금으로 6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합계 11,115,396,700원

2. 상기 부동산 매매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아래의 정한 날에 계좌이체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단, “을”은 상기 매매 잔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이 기한내에 잔금지급의사를 밝힐시에는 즉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및 해제)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 19.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당초 2018. 5. 21.에서 2018. 5. 25.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잔금 지급일(2018. 5. 25.)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만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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