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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7구단773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상 2층, 3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종업원 D이 2016. 3. 2. 0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E(만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면서 영업정지 기간만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사건 당일 E과 그 일행인 F의 나이를 확인하였다. E의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사진 속 얼굴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측은 신분증 검사 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위 1)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평소 신분증 검사 등에 관하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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