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3.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 각 피고로 하여, 2002. 5. 28. 무배당참사랑효보험계약(증권번호 : B), 무배당베스트생생건강보험계약(증권번호 : C), 2000. 10. 4.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 D), 1997. 7. 11. 슈퍼종합보장직장인보험계약(증권번호 : E)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경부터 12. 16.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124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족탄탄(뇌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5. 8. 25.경부터 12. 1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48,6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을 한 후 원고로부터 합계 155,230,000원(그 상세내역은 별지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다)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5,144,36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행위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1호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2013. 7. 4. 징역 1년 6월에 처해지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2127호)에서 2014. 1.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4도1043호)에서 2014. 7.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