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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2 2020고단4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증권번호: D, 피보험자: 피고인)에 가입된 항공방제기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5. 11:00경 전남 무안군 E 근처 논에서 항공방제기를 이륙시킨 다음 논 근처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에 고의로 충돌시켜 근처 저수지에 떨어뜨린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항공방제기로 방제 중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 제어가 안 되어 건물에 충돌 후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보험금 명목으로 29,77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진정서, H의 확인서, I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C보험증권(A), 보험금지급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문답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보험사고 접수 처리 안내문, 보험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손처리 보험배상기체 처리, 농업용 무인항공기 판매 계약서, 보험금 지급 안내, 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내역 자료 제출), 출금 전표 1부, 이체확인증 1부, 보험금 변제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의 수법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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