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10. 9.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한 보험법이 규정하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0. 4.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대한종신보험(순수형1종 표준체,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권번호 : B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료 : 합계 월 127,650원(주 계약 특약) 보험기간 : 종신 특약 중 재해장해 보험금 : 25,0000,000원 보험기간 : 80세 납입기간 : 20년납 보험료 : 2,75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합니다)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고 합니다)에게 약정한 재해방해급여표(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기준 : 특약가입금액 25,000,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토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지급금액 제4급 : 50,000,000원 제5급 : 25,000,000원 제6급 : 12,500,000원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 해설 장해의 정의 :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