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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8 2012가합34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안정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의 안정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장비 임대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령3, 의령1지구)사업’을 수주 받은 후 안정개발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 중 수중준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10. 2. 18. 원고와 사이에 위 준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아 래 계약명: 낙동강 살리기 19공구(창령3, 의령1지구)사업 중 준설공사 장비임대 계약일자: 2010. 2. 18. 공사기간: 2010. 4.~2010. 11. 금액: 장비 1대당 1일 20시간, 1월 30일, 월작업량 150,000㎡ 기준으로 펌프준설선-1대당 월 292,450,000원(부가세별도) 양묘선-1대당 월 22,000,000원(부가세별도) 굴삭기-1대당 월 34,000,000원(부가세별도) 2)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또한 원고는 2010. 8. 26. 채무자 회사에 2억 원을 변제일 2010. 9. 13., 이율 연 6%, 연체이율 1일당 10,000분의 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채권 이후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차762호로 위 임대료 및 대여금 채권 중 잔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3.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4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9. 6.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위 명령은 2012. 9. 21.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채무자 회사는 2010. 10. 8. 피고 금호산업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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