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4가단30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19,067,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KIS정보통신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 명의로 실제 신용카드체크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3) 피고 회사는 개인 및 기업의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7. 1., 같은 해 10. 19. 및 2011. 4. 15. 세 차례에 걸쳐 피고 C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드단말기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각 카드단말기 사용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월 결제건수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최소 약정건수에 미달되는 경우 피고 C이 원고에게 미달건수 1건당 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계약 일자 계약기간 카드단말기 모델 대수 가격 (부가세별도) 최소 약정건수 위약금 (부가세별도) 1 2010. 7. 1. 2010. 10. ~ 2013. 9. KIS-5200 40대 5,600,000원 월 5,880건 80원/건 SP-30 40대 2,400,000원 2 2010. 10. 19. 2011. 2. ~ 2014. 1. KIS-1000P 35대 5,950,000원 월 10,000건 KIS-PSTN 30대 5,100,000원 3 2011. 4. 15. 2011. 8. ~ 2014. 7. 포스뱅크 ANYSHOP-D5 20대 16,600,000원 월 10,600건 [표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상세 내역 갑 : KIS정보통신 D대리점, 을 : E 제2조(소유권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임대한 제품의 소유권은 임대기간 및 유지기간의 종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