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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752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9. 10. 1.부터 대동이앤아이 주식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하였고, 위 대동이앤아이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B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D 주유소용지 및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06. 8. 9. 위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부가세별도)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 13. 월 차임을 9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0. 4. 8. B의 요청으로 위 주유소용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세권자 B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2. 28 대동이앤아이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를 대동이앤아이, 근저당권설정자를 B,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동이앤아이, B,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의 표시: 전세권설정금액 2억 원 원고가 채무자 대동이앤아이, B에 대하여 유류공급계약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대금원금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의 유류대금채권 B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2개월분의 임대료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라.

원고가 2013. 2. 21. 물상대위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5.경 B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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