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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3나78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안정개발 주식회사(이하 ‘안정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2. 18. 안정개발과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19공구(창령3, 의령1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중 준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0. 4.부터 2010. 11.까지 금액: 장비 1대당 1일 20시간, 1월 30일, 월작업량 150,000㎡ 기준으로 펌프준설선 - 1대당 월 292,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양묘선 - 1대당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굴삭기 - 1대당 월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불방법: 월말 마감 후 익월 25일 결제(현금 100%) 2) 원고는 위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안정개발과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19공구 준설공사를 공사대금 4,6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3. 1.부터 14개월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26. 안정개발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3., 이율 연 6%, 연체이율 1일당 10,000분의 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① 원고는 2010. 11. 10. 안정개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받았다.

합의일 기준으로 안정개발이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326,157,678원 (= 차용금 224,174,680원 미지급 장비 임대료 및 준설공사대금 101,982,998 원, 다만 이자연체금과 본 합의서 공증수수료는 지급기일에 정산한다)임을 확인 한다.

안정개발은 위 미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안정개발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 (이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 한다)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는 것에 갈음하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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