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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1. 11. 15.까지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2. 4. 6.부터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상주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채취한 골재를 대표이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판매하기로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 보유자들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H과 “굴삭기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면 기계 1대당 월 250시간 기준 11,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고, 250시간 이상 작업시 1시간당 44,000원(부가세별도)을 추가하고, 250시간 이하 작업시 1시간당 44,000원을 제외하고, 익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굴삭기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매달 최소한 5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해야 직원들 임금 및 장비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012.경부터는 매월 1억원 상당의 골재도 생산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작업현장 인부에게 월급 27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08. 11.경부터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상태였고, 2011. 3.경 최소한 14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과 개인재정상황 모두 극도로 악화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1. 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SOLAR 470), K(DX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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