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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나101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삼화고속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삼화고속(이하 ‘피고 삼화고속’이라고 한다)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5. 16. 23: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동남주유소 방면에서 담방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감속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서 있던 B이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2011. 5. 17.부터 D병원과 E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1. 6. 29.부터 2011. 7. 25.까지 총 진료비 412,130원 중 본인부담금 104,900원을 제외한 원고 부담금 307,230원을 위 각 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연합회와 피고 삼화고속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삼화고속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부담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B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A에게 아무런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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