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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150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38,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8. 9. 10: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다. 한편 D은 당시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두 줄짜리 파란색 실선이 그어진 경계 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앞지르는 도중, C가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D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자전거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는데 때마침 3차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에 부딪힌 다음 원고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히며 도로에 쓰러졌고, 그 직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왼쪽 발이 역과되어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5. 9.까지 D에게 치료비에 해당하는 52,693,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비용으로 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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