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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86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를 제시한 것은 상대방의 보상금 지급 제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었고, 부당해고로 억울한 마음에 탄원서와 함께 사단법인 E(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내부 비리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연합회 회장 등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국무총리실 등 외부로 보내지는 않았으며, 협상 과정에서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하냐며 따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소 과격한 언어를 쓴 것 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연합회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공갈의 범의 역시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87. 11.경 ㈜D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3. 5.경 연합회로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11. 3. 30.경 ㈜D로부터 해고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2011. 4. 중순경 연합회 회장 비서에게 20여 항목의 연합회와 그 소속 개인의 비리를 정리한 100여 페이지의 서류파일을 첨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즈음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실에도 비리 사실에 대한 파일은 뺀 부당해고에 대한 탄원서를 보낸 사실, ② 2011. 5. 6. 연합회에서 피고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낸 연합회 경영기획실장인 H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해고를 중단하거나 또는 정년퇴직시까지 급여 합계액의 70% 상당액인 4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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