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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5가단112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96,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피고 B은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3. 12. 2. 15:5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본오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적어도 정지로 인한 관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의 후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 버스의 후문을 통해 하차하려고 후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A가 이 사건 후문 방향으로 넘어졌고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보도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요양급여 피해자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ㆍ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8. 1.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총 진료비는 101,491,370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금 11,529,500원은 피해자 A가, 나머지 공단부담금 89,961,870원은 원고가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피해자 A의 성년후견인 E(피해자 A의 남편)과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의 대리인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2015. 4.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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