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96,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피고 B은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3. 12. 2. 15:5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본오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적어도 정지로 인한 관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의 후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 버스의 후문을 통해 하차하려고 후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A가 이 사건 후문 방향으로 넘어졌고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보도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요양급여 피해자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ㆍ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8. 1.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총 진료비는 101,491,370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금 11,529,500원은 피해자 A가, 나머지 공단부담금 89,961,870원은 원고가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피해자 A의 성년후견인 E(피해자 A의 남편)과 피고 태화상운 주식회사의 대리인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2015. 4.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