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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3: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요금 4,3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비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 너 몇 살이냐

나는 마흔 여덟이다 새 꺄. 너 더 배워야 겠다 ’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로 계산한 후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 씨팔놈아, 못 내려 ’라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조수석에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증인 C는 ‘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그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과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와도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녹음기록 첨부), 녹음기록 1. 회답서 (C) 1. 피의 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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