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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7. 1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편도 2 차로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사발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폐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E은 ‘ 자신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 는 점( 즉,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증인 F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E의 건강상태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 쳐 화면,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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