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30. 17:00 경 충북 진천군 B 빌딩 4 층 C 사무실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반송을 위해 택배상자에 넣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 세트, 컵 라면 6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4:56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7길 12-6에 있는 진천사회복지 관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사물함에 손가방을 집어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17:15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진천사회복지 관에서 그 곳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사진, 진천사회복지 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