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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정169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의 사원으로 피해자 D(32 세) 의 직장 상사였다.

1. 2015. 12. 4.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4. 경 C 회사 관리 동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6. 5. 17.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경 C 회사 관리 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3회 긁어 폭행하였다.

3. 2016. 7. 4.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08:40 경 C 회사 관리 동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4. 2016. 7. 8.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8. 13:10 경 ‘C 회사’ 관리 동 응접실 탁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기록

1. 피해 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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