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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주취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09. 11:0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리어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6,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상세 내역, 의 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제 151 조(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 무보험 미가 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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