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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24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제2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16. 12.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D을 운영하는 C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14.까지로 하는 중소기업 자금대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은 2016. 11. 2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165분의 27.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245.43분의 40.905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2. 26.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C은 2016. 12.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6. 12. 28.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C은 2017. 1. 4.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을 대위하여 2017. 2. 28. 기업은행에 53,731,240원을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가액 101,000,000원)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가액 약 173,000,000원), 인천 중구 E건물 103동 301호(가액 35,000,000원)가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 기업은행 대출채무 437,515,000원 등이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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