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071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56,422,060원 및 그 중 654,239,706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지점 생략,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1,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망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액 1 2009. 3. 9. 190,000,000원 (153,000,000원으로 변경) 2010. 3. 8. (2016. 9. 2.로 연장) 200,000,000원 2 2012. 5. 31. 450,000,000원 2017. 5. 30. 500,000,000원 3 2013. 5. 31. 374,000,000원 (336,600,000원으로 변경) 2014. 5. 30. (2016. 5. 27.로 연장) 440,000,000원 합계 1,014,000,000원 1,140,000,000원 2)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나. 망 C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1) 망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30. 피고 B과 위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분 전부를,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1. 6. 피고 B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