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04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5. 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21. 5.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6.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6.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D에 211,682,4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C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을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2020. 6.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9. 3. 12. 현재 위 계획에 따른 분할상환계획금 잔액은 67,466,792원이다.

나. B의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B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90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2018. 5. 4. 기준 감정가 985,466,000원), 안성시 E 임야 18,099㎡(2018. 7. 27. 기준 감정가 110,403,900원),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8,953㎡ 중 585/17,910 지분(2017. 2. 10. 매매가 6,500만 원)이 있었다

(가액 합계 1,160,869,900원).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