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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122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B과와 2012. 5. 3. 보증금액 38,250,000원, 보증기한 2013. 5. 3.(이후 2014. 5. 2.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정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9.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 28. 신한은행에 39,255,596원(원금 38,250,000원+ 이자 1,005,5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이고,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4) 한편 원고는 2014. 1. 28. 미환급보증료 167,460원을 위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한편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5원이다.

5) 결국 원고는 B에 대하여 39,088,191원[39,088,136원(39,255,596원-167,460원)+55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원금 39,088,1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와 자력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6. 피고 및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은 2014. 7. 11.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동생인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16,571,500원(이 사건 토지 가액 33,143,000원×1/2 상당인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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