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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3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 원고가 제출한 별지 목록에는 C의 2/7 지분 표시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신용보증금액 204,000,000원, 보증기간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같은 날 E은행에 제출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D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2018. 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행은 2018. 1.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31. E은행에 208,585,472원(신용보증채무 원금 204,000,000원 이자 4,585,4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재산 및 처분행위 1) C은 1991. 4.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고양시 F 임야 10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분 중 3/7 지분은 G이, 2/7 지분은 H이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C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없다. 2) C은 2009. 12. 14. 피고로부터 만기를 2010. 12. 14.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그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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