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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부분] 1) 주거 침입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의 구성 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불 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주거 침입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에 침입하였다가 나온 사실이 있으나, 그 뒤에는 집에 갔다가 청소 등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동네를 산책하였을 뿐, ‘G ’이나 그 근처에 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거주 건물에 들어갔었다는 등 그 설시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주거 침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주거 침입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주거 침입의 일시, 장소, 경위,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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