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 6. 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2015. 10. 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6: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를 하며 집으로 와 피고인을 말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13:00 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나오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 10. 17.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4: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제 1, 2 항 범행에 대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가 절대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벼를 수확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던 콤바인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가고, 그 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콤바인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벼 수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