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자 2014. 10. 중순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6. 1. 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3. 22. 01:00 경 경주시 C 빌라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며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07:00 경 경주시 D 아파트 가동 307호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한 후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더 이상 못 살겠다.
”며 짐을 챙기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12: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 농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거지의 전세금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차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 좌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