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새벽 무렵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당구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당시 4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23: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H 사장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듣고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새벽 무렵 경주시 I 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당구장을 때려치겠다는 말을 하며 가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를 가하였다.
5. 2015.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0:00 경 경주시 I 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가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