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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30 2015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소 공터에서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3길 21-1에 있는 산대5리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그곳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뒤,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턱을 각각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9.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F마을 주차장을 거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1.경 경북경주경찰서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두 차례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모친인 H(여, 38세)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음 날인

4. 22.경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2. 20:1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다방 앞길에서 그곳 부근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열린 창문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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