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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D(여, 26세)와 안산시 단원구 E,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동거하다가 2016. 7.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집에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주거지 윗층에 있는 임대인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잠시 아래층 열쇠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전히 동거하는 남자라고 생각한 임대인으로부터 열쇠를 빌린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다가 성적 욕구를 일으켜 같은 달 23. 00:30경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피해자로부터 “제발 나를 놔줘라, 내가 나갈테니 차라리 너가 여기서 살아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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