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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2016 고합 70)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피해자 C(63 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나, 2016. 9. 10. 경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만남을 피하는 등 관계가 소원 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15:4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며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 나를 배신해 나 인생 너 때문에 끝났어

너 나 이렇게 해 놓고 재미있게 산다고 무슨 일이 있나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0 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 학교 앞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와,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들어 있던 편지봉투를 꺼내

어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편지봉투를 던져 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을 태우고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2016 고합 90) 피고인은 2016. 9. 10. 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 2016. 9. 11. 20:52 경 보령시 D 소재 E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35cm, 두께 5cm )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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