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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1708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주식회사한글과컴퓨터에게4,556,000원, 원고 오토데스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글과컴퓨터’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의 저작권자이다.

원고

오토데스크 아이엔씨(이하 ‘오토데스크’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AutoCAD’의 저작권자이다.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이하 ‘피티씨’라 한다)는 사출금, 판금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Creo(구 Pro Engineer Wildfire)′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전기, 전자, 통신 관련 기술용역, 종합군수지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2015. 7. 21. 피고 회사 직원들을 이용 또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12대의 컴퓨터에, ① 원고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2 6개, 한글 2005 2개, 한글 2007 7개, 한글 2010 1개, 한글 2014 1개, ② 원고 오토데스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cad 2009 2개, Autocad 2010 1개, Autocad 2011 5개, ③ 원고 피티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ro Engineer Wildfire 5 1개 등 총 27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약11806)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222 으로부터 2016. 7. 22.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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