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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973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침입한 피해자 소유 선박은 형법 제330조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보통의 절도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있어서의 불안상태의 이용과 야간에 있어서의 휴식과 평정을 깨트리게 한다는 점 등에 있다

(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형상516 판결 참조). 형법 제330조의 간수하는 선박은 수상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축조물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본죄의 객체인 선박은 적어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M, 주석 형법 각칙(5), 4판, 2006년, 168면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소유 선박은 길이 8.63m, 너비 2.52m, 무게 3.05톤, 최대 승선인원 5명 규모이고, 위 선박은 조타실, 어창, 갑판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② 피해자 소유 선박은 갑판과 어창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 선박의 조타실에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간단한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00경까지 조업을 하고, 경남 고성군 B마을 선착장에 위 선박을 정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선박은 5명이 승선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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